충북 8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보다 부족

기사등록 2022/10/14 14:34:04

24시간 운영 청주·충주 2곳…영동·증평 즉시콜 불가능

용혜인 의원 "9만7000명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안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8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대수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보은, 괴산, 단양을 제외한 도내 8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가 법정 기준보다 부족했다.

청주시는 법정 대수보다 22대, 제천시는 16대가 적었다. 충주·진천·음성은 4대, 증평은 3대, 옥천·영동은 2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0년 기준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이 9만7000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뿐인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도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약도 지적됐다.

11개 시·군 중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행하는 지역은 청주와 충주 2곳이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jsh0128@newsis.com


주말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청주·충주·제천·옥천, 토요일에만 이용 가능한 지역은 진천·괴산·음성·단양으로 조사됐다.

영동과 증평은 즉시콜이 불가능하며, 7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용 의원은 "7일 전에 불러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콜택시라고 할 수 있겠냐"며 "장애인이 주말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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