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2/10/13 16:16:57

서민층·영세사업자 무료 세무 상담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마을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9명의 전문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이용대상을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정하고 전화와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고민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민의 조세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14일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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