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신협, 근저당 부동산 부실 상담" 매수인 피해 주장

기사등록 2022/10/13 09:59:25

부동산 거래 정보 설명 안해…말썽나자 담당자 타지역 전출 의혹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 대출 상담을 부실하게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합은 부실 상담으로 말썽이 나자 상담을 맡은 A씨를 타 지역으로 전출시킨 뒤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책임회피성 전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거주하는 B씨는 김천시 대항면의 한 요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김천신협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김천신협이 지난 2019년 채권 최고 금액 4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5억원의 대출을 해 준 곳이다.

B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김천신협으로부터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지난해 연말 45억원의 부동산 매매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등기 이전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10억원과 등기비용 2억여 원이 들어갔다.

이후 B씨는 근저당권 이전과 건물 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대출받기 위해 김천신협을 찾았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물건 이외 차담보까지 포함한 대출이 있어 별도 근저당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천신협이 최초 대출 당시 요양원만으로는 평가액이 부족해 당시 건물주인 C씨가 소유한 수도권 주택 등 부동산 2건을 추가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양원 건물만의 별도 근저당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천신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등기를 마친 B씨는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씨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은 강제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B씨는 "부동산 거래 시 채권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김천신협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차담보가 있는걸 알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물은 근본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천신협 관계자는 "상담을 했던 장본인이 전출간 상태라 이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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