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의 평생교육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 및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북구의회는 이선경 의원이 발의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열린 제206회 1차 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 평생학급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의 수강료를 30% 감면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강료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당초 '최근 3년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서 '최근 5년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선경 의원은 "65세 이상 주민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새로 만들어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확대해 평생학습관 이용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종합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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