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손배소 자체 반드시 유지돼야" 노란봉투법 반대 재확인

기사등록 2022/10/12 11:31:49

국회 환노위, 경사노위 등 국감…"재산권·노동권 균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산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지현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2일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그러나 새 정부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위원장 역할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임명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문제"라며 손배소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 개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극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진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요구가 묵살된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을 우선 듣고 노사 간 만나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중재하는 위원회와 있지만 여야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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