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4분께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40대 중반)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부터 술을 마신 뒤 10일 오후 1시께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3~7월까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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