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 열린 27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을 배부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기부금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이내에서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의 혜택을 준다.
농협과 대구은행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 경산시지부는 이날 행사장에서 기부제 시민공감 캠페인을 갖고 제도 안내, 기부 답례품 샘플 전시, 우리쌀 즉석밥과 떡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구은행 경산영업부도 이날 시민체육대회와 기부제 홍보부스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고 홍보전에 가세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부금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과 출향민들에게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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