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도의회·함양군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 학술대회 제1세션 토론자로 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만든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에 기초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할 때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의회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 관행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례로,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과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몇몇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보좌기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국, 과)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보조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 의원 의정활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방의회법에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되고, 집행부 독단에 대한 견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영제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조 의원은 함안 출신 재선 의원으로, 도의회 입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을 지내 국회와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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