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음주운전 6회, 사고 내고 측정 거부…위험한 운전자, 형량은

기사등록 2022/10/09 09:00:00

알고보니 음주운전 처벌 전력 6회 상습범

집행유예 중 범행…지금은 이미 기간 도과

法 "사고내고 음주측정 불응…실형 불가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57)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10시17분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상태임을 의심했다. 당시 A씨의 상태는 눈이 충혈돼있고 발음이 부정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대자 적색불이 켜졌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은 A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8월 기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해 도로 우측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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