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고성천) 인근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생석회를 도포한다.
또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해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특별방역기간 중 가금농가와 양돈농가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생분뇨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축산농가 및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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