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 매월 35만원
신정철 시의원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앞으로 부산에서 다문화 유아 가정은 공립유치원 기준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 기준 매월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6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1)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초·중·고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유아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이 유아기부터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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