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명 거역 못한 법무부, 누굴 위한 단력실인가"
16평 면적에 트레드밀 등 설치, 공사비 4000만원
설치 당시 직원 공지 없어…현재 직원휴게실 사용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직원 공지 없이 청사 내 체력단력실이 설치된 것에 대해 "장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법무부가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지시로 설치된 체력단력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여직원 이용 명분으로 4082만원 들여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지하지 않았고 사용하게 한 적도 없었다"며 "결국 이 공간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직원 휴게실로 사용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노골적인 검찰 보복성 인사, 수사지휘권 남발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섰고,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등 납득 할 수 없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흑역사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력실을 만들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은 54㎡(약 16평)의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스텝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다고 한다. 매트 설치, 전기작업 등 공사비 2200만원과 물품구입비 1882만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력단력실 설치 사실은 전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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