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ISU로부터 징계 받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ISU가 지난 9월 28일 연맹에 최용구 심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ISU 징계위원회는 최용구 심판이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 ISU 정관에 명시된 국제심판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SU는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용구 심판은 내년 9월 28일까지 ISU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으로 참가한 최용구 심판은 당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애매한 판정으로 탈락하자 윤홍근 선수단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판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다.
최용구 심판은 당시 편파 판정을 "명백한 오심"이라고 주장하며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 모두 실격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ISU의 징계 움직임은 지난 4월 알려졌고, 최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