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실 1차장은 저희 SI 직위 인가 직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해당 직책은 훈령에 의거해서 업무 관련 부대장의 구두 인가를 받으면 첩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 취급 인가 없이 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SI 취급 인가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7월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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