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물 오남용 우려…조규홍"제재방안 강구"

기사등록 2022/10/06 11:32:42

한 의원이 여드름약 3억원어치 급여 부당청구

"오남용, 가이드라인 활용해 막을 방안 고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언제까지 전면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제도화하기까지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어떠한 제재 및 보완 방안 만들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해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 병원 내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 해 12월 국회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곳으로 2배,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장기화되자 '의료·약물 쇼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지난 7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A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 후 3억여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다. 올해 전체 의료기관이 1~4월 비대면 진료를 통해 급여 처방한 사례는 1만2797건이었지만 이 중 1만2400건, 약 97%를 A 의원 한 곳이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A 의원과 닥터나우 모두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건소가 지역 약국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16일 지자체에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요청하고, 플랫폼 업계는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과 위반 시 조치 계획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는데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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