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11월9일까지 상거래용 10t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올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단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눠지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일정은 17일 상북면, 18일 물금읍, 19일 평산동·덕계동, 20일 서창동·소주동, 21일 강서동, 24일 삼성동, 25일 중앙동·양주동, 26일 동면, 27일 하북면, 28일 원동면, 31일과 11월9일은 추가검사 순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양산실내체육관, 하북 문화의 집,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5-392-3734) 또는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055-392-60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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