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15% 인상 의견…"주권자 외면" 반발

기사등록 2022/10/06 11:58:55 최종수정 2022/10/06 15:36:53

광주 북구 의정비심의위 첫 회의서 대폭 인상 의견제시

의회안대로라면 연간 의정비 총 4311만 원→4758만 원

심의위원 반응 엇갈려…"경제 위기 속 주민 납득하겠나"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15% 인상하자는 안에 대해 일부 심의위원은 '고물가 시대에 생업이 어려운 주민은 외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광주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의정비 개요·심의 안건 등을 공유하고 의회의 인상 요구안과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심의위원 9명(재적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의회는 회의에서 '2023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15% 인상해야 한다. 2024~2026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의원 1인당 월정수당 249만2000원을 286만5800원으로 올리겠다는 안이다.

의회안대로라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 396만5800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현재 1년 의정비 4311만3000원에서 4758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북구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 능력 ▲조례 제·개정·폐지 현황 ▲의안 접수·처리 실적 ▲의회 회기일수 등을 심의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의회의 의정비 인상 의견에 심의위원 9명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민사회 대표를 비롯한 위원 3명은 의회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명은 의회 인상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머지 위원 3명은 의회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물가 시대에 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의회의 인상 요구는 얼토당토 않다"며 "주권자인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태로 본다. 1년 정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 평가를 받은 이후 적정 비율로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회의부터 입장이 엇갈린 만큼,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회에는 구체적인 인상 의견 제시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면 주민 500명 이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반면 월정수당은 주민 수·재정능력·의정활동 성과·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율 결정에 따른다.
   
한편, 올해 기준 광주시의회 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약 5890만 원이다.

자치구의회 의원 1인당 의정비는 북구의회 4311만 원, 광산구의회 4255만 원, 서구의회 4401만 원, 남구의회 4127만 원, 동구의회 3953만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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