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행돼 구타·물고문 당해 허위자백 사건
신청인 진술·당시 상황 종합해 조사개시 결정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등 145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42차 위원회를 열고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등 1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80년 5월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관 4명이 신청인을 강제 연행,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대구교도소에 4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13명이 구속된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아울러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이번 조사개시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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