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B(65)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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