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안군 기관경고 처분 취소 소송 각하

기사등록 2022/10/05 05:00:00

신안군 보직 관리 규정 위반·예산 낭비, 전남도 종합감사 경고 처분

"행정감사규정과 규칙 따른 감사 행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겸임 인사발령 보직 관리 규정 준수와 예산 낭비 방지를 요구한 전남도의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 신안군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신안군이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정기종합감사에서 보직 관리 규정 위반과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신안군을 기관경고 처분했다.

감사 결과 신안군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직 관리 규정을 위반해 직위를 추가로 부여했거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350t급 여객선 건조 계약을 해제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관리나 진행 중인 사업의 기성 타절 등은 군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며 기관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신안군은 기관경고 자체가 행정 불이익, 신뢰 하락, 조치사항 이행 보고 의무 등으로 자치 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관경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18조, 전남도 감사 규칙 24조, 전남도 적극 행정 면책·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4조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법 집행으로서 신안군에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규정에 따른 감사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용 또한 각 처분 사유에 대한 경고·조치사항으로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안군의 자치 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신안군이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전남도에 보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신안군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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