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1973년 석유파동 때 도입한 제도
불 필요한 규제 해제…심야택시 공급 확대
기사 취업 간소화…범죄경력 조회 등 이행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4.18)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에만 적용되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해 강제 휴무를 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이같은 제도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했다는 예시도 들었다.
이에 따라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에는 이달부터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와 심야 택시난 등 택시 수급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도 폐지한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의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특히 신규 택시기사를 늘리기 위한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법인 택시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임시자격을 부여하고 3개월내 정식자격을 취득해야만 택시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내년까지 운영한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고지 복귀 및 근무교대 규정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0시~04시)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 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 주차 및 근무 교대가 가능해지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전국에 걸쳐 전면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기름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로 서울의 경우 3부제로 50년간 유지돼 그동안 개인택시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택시부제를 지자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겠다"며 "단 예외적으로 부제시행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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