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보복운전 검거 건수가 13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광주 685건, 전남 681건이다.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1366건으로, 한 해 평균 273명 이상이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거되는 셈이다.
보복운전 검거 유형 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 방해 157건, 협박 99건, 교통사고 야기 27건, 재물손괴 26건, 폭행 14건 순이었다. 기타 경미한 사항도 69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경기 지역 보복운전 검거가 70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3922건, 부산 1898건, 대구 1812건이 뒤를 이었다.
전국 보복운전 검거 실태를 연도 별로 살펴보자면 2017년 4432건, 2018년 4428건, 2019년 5547건, 2020년 5298건, 2021년 4577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보복운전이 4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난폭 운전을 넘어서 특정인에게 고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에 해당한다. 가해자에게는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까지 적용될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도로에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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