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기소

기사등록 2022/09/30 18:35:41

"계곡살인 재판과 병합심리 않고 따로 진행 전망"

도피 도운 이은해 중학교 동창 등 2명, 불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를 검찰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보완수사를 거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은해·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조력자 A(32)씨의 주거지에서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의 범인도피교사 재판은 기존 계곡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전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다음달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병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또 이씨의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 등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만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이씨·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조력자 A씨 등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불법적인 일로 현금을 챙겨 은신처를 마련하고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 등 2명은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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