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후 3시 기준 집행상황 발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2분기(4~6월)분이 9만개사에 1237억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2만785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634억4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9만904개사에 123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는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전날인 29일부터 시작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은 혼선을 방지하기 5부제를 시행중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이날은 0번과 5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과 지급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매일 3회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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