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수동면 도북리 일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함양양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73주기 제14회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추모식은 진병영 함양군수,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문화원 정상기 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추념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9개 읍면에서 민간인 80여명을 포함해 보도연맹, 연고지가 밝혀지지 않은 분들까지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후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위)의 진실규명으로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함양군은 지난 2021년 12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수동면 도북리 764-1번지 일원에 한국전쟁 전후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했다.
◇함양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함양군은 오는 10월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2분기(4.1~4.17)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대상 시설에는 식당·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편의점 등이 있다.
보상금 산정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한 방식이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100%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10월4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0월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속보상 신청은 오는 10월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확인요청·확인보상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부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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