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공덕동 건물, 예금 등 총 36억3377만원 신고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재산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6번째로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81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최 시장 재산은 총 36억 3377만원으로 오세훈 서울시장(59억원), 박형준 부산시장(46억8000만원), 김진태 강원도지사(41억3000만원), 홍준표 대구시장(40억9000만원), 김동현 경기도시자(38억 90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최 시장 재산의 대부분은 건물과 예금으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24억원 건물(57.38㎡) 1채와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에 1억 5000만원 건물(61.92㎡)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 건물 총액은 27억 7200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지는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이 있었다. 예금 5억 4855만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콘도미니엄 회원권 5000만원도 신고했다.
또한 빚은 배우자 명의 사인간 채권 6억 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건물 임대보증금 7억원, 총 13억5000만원이 있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최민호 시장 장남과 손자는 독립생계유지와 타인부양 등 이유로 각각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