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적극적인 이해 조정 통해 결과 도출한 민선 8기 적극행정 사례 1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돼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98명의 농지 전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건립된 그린벨트 내 창고를 정비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GB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다만 신청대상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동·식물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으로 밀집훼손지를 구성해 기존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를 재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1만㎡ 이상 밀집훼손지를 구성해 양성화를 시도할 경우 정비전체 토지의 30%에 경관녹지 등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토록 했다.
이에 서울시의 3분의 2가 넘는 면적에 많은 GB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도 신청자가 줄을 이어 국토부에 신청된 전체 신청 물량 중 72%가 넘는 88건(905명)이 155㏊의 훼손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자 905명 중 98명이 보유한 161필지(14㏊)는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돼 있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국민권인위원회가 최근 ‘이는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인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면서 판단권이 다시 시로 넘어왔다.
결국 시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7일 열린 심의회에서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를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시도 이를 수용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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