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겼다가 피해자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년간 B씨에게 '보살' 행세를 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대상을 B씨의 동생으로 바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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