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제로 피해 확산 막아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 해상에서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선저 폐수)을 무단 배출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양식장관리선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신항만 인근 바다에 선저폐수 5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여 주변 양식장 피해를 막고, 현장 탐문 조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경에 '기관실 내부 작업 중 바닥에 설치된 잠수 펌프를 실수로 가동했다'고 진술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적법 처리 절차와 해양 오염 방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지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류를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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