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복구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기사등록 2022/09/29 00:56:39 최종수정 2022/09/29 01:10:52

윤리위, 5시간여 논의 끝에 징계 수위 결정

"국민정서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 실추"

'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 없이 '주의' 촉구

'쪼개기 후원금' 혐의 김희국, 직무정지 특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촉구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전날 오후 7시에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성원·권은희 의원이 소명하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이유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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