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께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 6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089% 로 나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4월 1일 오전 2시 20분께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1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8시께 창원시내 1.3㎞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다.
A씨는 3월부터 한 달여 사이 음주운전을 4번했다. 특히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특히 5월 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적발되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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