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시멘트사업장 2곳 방문…업계 현안 점검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연이어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 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 5곳, 강원 5곳, 전남 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이 있다. 원료를 14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도 시멘트 업종의 주요 현안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 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3년 3월) 대비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 7월 말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업종에 대기·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간소화하는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자사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 실증설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상용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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