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에 공개 채팅으로 음담패설
만취 상태 음주운전하다 잇따라 적발
최근 5년간 제주해경 범죄 행위 88건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A씨(32)는 최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께 인터넷 방송 BJ인 B씨의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던 중 공개 채팅을 통해 B씨에 대한 음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B씨와 합의되면서 불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경 조직 내부에서 별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들어서만 제주 해경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C순경(20대)이 지난 25일 오전 7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3대가 출동해 C순경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순경은 음주 상태에서 약 3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D경위(40대)가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 2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대의 차량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근 D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순경과 D경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속해서 발생하는 고 비난성 비위 행위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추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특별감찰 활동, 비위 행위 근절 교육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해경청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총 697건이다.
이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88건(12.6%)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