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노조는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특성상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월 1회 이상 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초단기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 5회까지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작업자들의 2배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법적으로도 방사선 피폭 등을 우려해 특수 건강검진을 받고 6개월 안에 재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발주처와 업체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울산지역 플랜트건설 현장 신설과 석유화학업계 정기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특정 몇 곳으로 한정돼 있어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새벽 3시부터 의료기관 앞에 줄 서서 번호표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플랜트노조는 "발주처와 고용노동부, 울산시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화학공단의 유해물질을 파악해 동일한 검진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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