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 미사지구 내 공원과 덕풍천 등 주요공원을 포함한 시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된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과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1차 기준으로 ▶반려견 미등록 20만 원 ▶목줄 미착용 20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반려견 안전조치와 인식표 착용, 반려견 수거 등 일명 ‘펫티켓’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