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거부
청주시 "방역 위반 행위…주위에 코로나 전파"
5208만여원 청구 소송…법원, 원고 패소 판결
법원 "집회 무관하게 감염됐을 가능성 충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의무까지…과도" 판단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중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검사 명령을 거부한 확진자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 당시는 코로나 초창기로 방역 경각심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사흘 후인 2020년 8월18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은 8월28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이 발령되자 청주시는 관내 집회 참석자를 조사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청주시는 A씨에게도 집회 참석여부를 문의했으나 A씨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던 A씨는 같은 달 2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주시는 "A씨가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코로나에 감염됐음에도 이를 감추는 등 방역 위반 행위를 하다 주위에 코로나를 전파했다"며 5208만 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집회와 무관하게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 잠복기가 통상 5~7일임에 반해 A씨는 집회 참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20년 8월25일 처음으로 기침 증상이 발현됐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년 8월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함께 집회에 간 지인들이나 서울에서 접촉한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집회와 무관하게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이후 A씨가 새롭게 접촉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역학조사 전후로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며 "방역 위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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