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3범...'윤창호법' 위헌 결정이후 재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2/09/23 13:38:37 최종수정 2022/09/23 13:48:41

"3차례 음주측정 거부해 죄질 안 좋아, 벌금형 적절치 않아"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재심을 신청,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말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후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해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재심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올해 초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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