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측정 거부해 죄질 안 좋아, 벌금형 적절치 않아"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말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후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해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재심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올해 초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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