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실 인근 1만명 집회…"노란봉투법 촉구"

기사등록 2022/09/24 08:00:00 최종수정 2022/09/24 09:17:35

11·12 전국노동자대회 앞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금지에 가처분 신청…법원 인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와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등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3번 출구 앞에서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11월12일 10만명의 조합원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투쟁 선포 등 조직적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 개혁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한 바 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관심이 집중될 서울 결의대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조합원 최대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진행 방향 전(全) 차로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 체증 및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3개 차로 이상은 안 된다며 전면 금지를 통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삼각지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 결과) 진행 방향 전 차로를 모두 확보했다"며 "무대 준비와 행진을 위한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회 허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에는 시청 방향으로 행진,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권과 한강대로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1·1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10만명의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민주노총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밀겠다는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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