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도…후보자·회계책임자·사무원 등 무더기 고발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 8400원)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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