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몰카 범죄, 전년비 19% 증가…구속은 5.1% 불과

기사등록 2022/09/23 07:00:00 최종수정 2022/09/23 07:03:45

최근 5년간 '몰카 범죄' 2만9396건 신고

'20년 5032건→'21년 6212건…19%↑

피의자 절반 10~20대…19세미만 18%

작년 공동주택서 811건…지하철 360건

피의자 구속 5.1% 불과…불기소는 22%

전봉민 "기승에도 구속 적어…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지난해 몰카 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몰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범죄를 방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년 새 19% 늘어…피의자 절반 10~20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9396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지난해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9288명(33.9%)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6138명(22.4%), 19세 미만 5041명(18.4%), 40대 3424명(12.5%), 50대 1699명(6.2%), 60세 초과 78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55명(3.7%)은 연령을 알 수 없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건수와 처리 현황. (자료=전봉민 의원실 제공). 2022.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공동주택 811건, 지하철 360건…남성 95%

지난해 검거된 6212건을 장소별로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811건(1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상 516건(8.3%) ▲역·대합실 411건(6.6%) ▲지하철 360건(5.8%) ▲숙박업소·목욕탕 284건(4.6%) ▲상점 206건(3.3%) ▲사무실 126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많은 학교에서는 113건(1.8%)이 발생했다. 앞서 울산·인천 소재 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학교 역시 몰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검거된 5792명 중에선 대다수인 5484명(95%)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08명(5%)이었다.

지난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만69건(34.3%)이 신고됐다. 뒤이어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 부산 1925건(6.5%), 대구 1108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작년 구속률 5.1% 불과…불기소는 22%

신고된 이들의 구속률을 살펴본 결과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0.2%포인트 줄었다.

5년간 경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몰카 범죄는 2017년 14.3%에서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로 증가하다 지난해 22%로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낮은 구속률과 기소율을 근거로 정부가 몰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6월 불법 촬영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사례처럼 몰카 범죄가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봉민 의원은 "몰카 범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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