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송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 캠프관계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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