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의 서해 공무원 피격은 9·19 군사합의 목적·취지에 반해"

기사등록 2022/09/22 11:33:59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 전한다"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2.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가 22일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고 이대준 씨 영결식이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먼저, 오늘 영결식이 거행되는 고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오늘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월북이 아닌 표류로 결과가 바뀌었다.

사건 초기부터 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합의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에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2건은 2019년 11월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이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취지를 담은 9·19 군사합의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상호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이대준 씨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고인의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회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 조문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영결식에 장관 명의의 조화와 함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 인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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