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해제 의결
동·서·남·북·광산구 26일부터 해제
아파트 구매심리 회복…거래량 늘듯
금리인상 영향 폭발적 증가는 미지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지정됐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오는 26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2020년 12월 지정된 이후 21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비롯한 지역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비롯해 부산·대구·울산·대전 등 비수도권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도시들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제를 의결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 이상일 때 지정, 유지되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1 이하로 이미 그 기준을 벗어났다.
광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주택 거주시간 증가와 생활패턴 변화로 신규 주택이나 대형 주택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세대들의 주택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주택거래량·외지인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2020년 12월 18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지역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 2020년 7월 첫째주부터 2022년 7월 둘째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 뒤 2022년 7월 둘째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달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조정대상지역 공통지정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다.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하향화, 미분양 확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은 그 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 등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건의서를 통해 "5개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 지역 기준에 미달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매수거래가 감소했다"며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개 자치구 전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에서 풀리는 것은 물론 '거래절벽'으로 불릴 만큼 얼어붙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될 경우 일시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리 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수요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여전해 급격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미지수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주택구매 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 거래량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주택수요 측면에서 금리인상이나 DSR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역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전면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 주택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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