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청 노동자, 달비계로 작업 중 로프 끊어져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달비계로 외벽 유리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8층 높이(약 35m)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밧줄을 매단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하며, 관련 작업은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재해자 소속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조치가 지연되면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