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유리청소 중 8층 높이서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09/21 17:06:50 최종수정 2024/12/05 10:24:09

50대 하청 노동자, 달비계로 작업 중 로프 끊어져

[서울=뉴시스]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외벽 유리청소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달비계로 외벽 유리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8층 높이(약 35m)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밧줄을 매단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하며, 관련 작업은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재해자 소속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조치가 지연되면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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