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9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74)씨가 숨지고 C(60대)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