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정수기 사용 금지 등을 지시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 교직원 51명은 지난해 11월 "A교장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에 연대서명과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감사 전 진행하는 1차 조사만으로 '갑질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직원 21명은 전보를 신청해 현재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 7명으로부터 받은 신고서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하며 감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비민주적인 것은 맞으나 갑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에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전보 내신 가능 최대인원이 내신서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은 물론 학생의 인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법령에 근거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지시로 정신적 고통 없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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