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각하

기사등록 2022/09/20 17:26:05

시민단체, 공소시효 나흘 전 윤 대통령 부부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관련 '허위 해명' 혐의

검찰 "시효 만료 전 실체적 판단 어려워"…각하 처분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9월9일)가 나흘 남은 시점이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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