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수사기관 고발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 단속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중개사무소를 돌며 자격증·중개업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불법 영업행위, 중개 관련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
거래장부나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한다.
원관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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