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집하는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지역 내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9일~ 27일, 모범음식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주방·객실(석)·화장실 등의 청결·위생 상태 ▲음식문화 개선 사항 준수 여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 착용 여부 ▲내·외부시설 환경 등이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역 내 일반음식점 1421개소 중 5%에 해당하는 70개 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된다.
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시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홍보 책자 발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모범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타 업소의 모범이 되고,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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