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납세자, 담보 없이 1년까지 징수 유예
시는 피해 기업과 시민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담보 저당설정 등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서류도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지만 이번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추진한다.
시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신청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물적피해를 입은 철강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납세 담보 제공을 없애고 ‘태풍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받아 징수유예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270-6251, 북구☎ 240-7251)을 방문해 e-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징수유예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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